대성교회 연립주택 운영규칙
대성교회는 1983년 연립주택 10채를 구입하여 교직자. 교인에게 40년간 제공하여 왔으나 그간 연립 운용에 대한 기준이없었기에 이제 대성교회 연립주택이라는 명칭처럼 전 교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어 시행하고자 한다.
【제 1조】 연립주택 입주 신청자격 및 선정
1. 입주 신청자는 대성교회 등록후 꾸준히 출석한지 2년 이상된 교인으로 한다.
2. 공모시 입주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우선 순위를 정해 당회는 이를 심사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우선 순위는 중직자를 우선으로 교회 경력과 출석, 직분수행 등에 대한 간단한 가점제를 도입하여 관리위원장을 통해 당회에서 선정한다.
3. 상근 교역자와 관리직원은 무상 입주하도록 한다.
4. 한번 입주했던 교인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신규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가점제의 점수와 상관없이 후순위로 밀린다.
5. 공모시 교인중 신청자가 없고 기존 세입자도 퇴거하고자 하여 입주 신청자가 없을 경우 당회 결의 하에 교인이 아닌 자에 대해 현 시세로 입주시킬 수 있다.
【제 2조】계약기간
1. 입주자 계약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신규 계약기간 2년과 증액없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총 4년을 거주한다.
계약 만료기간 전에 본인이 나가고자 할 경우 입주건물을 원상복귀하고 교회는 교인의 입주신청을 받아 입주시키도록 한다
2. 4년 계약이 만료한 입주자는 더 이상의 연장이 없다.
단 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 교인들의 입주신청을 받되 공고후 두달간 신청자가 없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이후 재계약 조항에 따라 2년을 증액없이 재계약하여 계속 거주하도록 한다. 2년 후엔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3. 입주기간중 정당한 사유없이 교회를 장기 불출석 상태인 세입자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시 교회내 입주 신청자가 없더라도 연장해 주지 아니하고 퇴거시킨다.
4. 기존 입주자의 임대 만료일보다 차후 선정된 입주 신청자의 현 거주지 퇴거일이 차이가 많이 안나는 경우 기존 입주자가 그 퇴거일까지 연장하여 거주하도록 교회는 상호 조정한다. 연장기간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교인들의 전세 만료기간을 교회 게시판에 등록하여 추후 입주하고자 하는 교인들이 신청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제 3조】전세 보증금
1. 연립주택에 입주자에 대한 전세 보증금은 현 시세의 50% 수준으로 책정한다.
전반적인 시세는 인근 부동산을 통해 파악하되 개보수 여부와 저고층 층간 위치에 따라 시세가 차이가 있으므로 각 물건에 대한 보증금액은 시세 감안 당회에서 결정한다.
2. 입주자가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월세를 겸하고자 요청할 경우 전월세전환율을 통해 정할 수 있다.
3. 월세 납입이 지연될 경우 교회는 독촉하되 계속 미납시 보증금으로 월세를 충당할 만료기간 6개월 전에 퇴거를 요청하도록 한다.
【제 4조】계약서 작성과 책임
1. 임대차 계약은 수수료 절감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교회 담임목사(대행 관리위원장)와 입주자 상호간에 체결하도록 한다.
2. 세입자가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소규모 유지보수와 관리는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목적물의 구조적으로 부적절한 상태이기에 수리를 하여야 할 경우는 교회가 부담하되 임대 목적물에 대한 중대한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는 세입자가 하여야 한다.
【제 5조】전세보증금 사용
1. 전세 보증금은 거래은행에 예치하되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회가 결의하고 제직회를 통한 승인후 집행하도록 한다.
2. 월세는 기타헌금 계정 임대보증금 항목에 예치하여 적립하되 향후 보증금 반환 및 연립주택 수리와 보수를 위해 당회 결의후 사용하도록 한다.
【제 6조】원상복구
지하실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공간 사용은 불법인 상태라 2년 뒤 원상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조】부 칙
1. 본 회칙의 제정과 개정, 시행일
1) 본 회칙 제정은 당회 결의를 거쳐 채택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교회에 공시한다
2) 본 규칙의 개정과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추후 당회 결의로 시행한다.
2. 기존 입주자들에 대한 조치사항
1)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 중 교회 미등록자와 교회 미출석자인 3명은 당회 결의후 앞으로 2년내 퇴거함을 전달하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한다. 단 묵시적 갱신 잔여기간이 남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할 경우 상호 합의하여 기간을 조정하도록 한다.
2) 교인 세입자에 대해서도 2년내 퇴거하되 계약갱신청구권 감안하여 교회 공시 전 언제까지 거주여부를 면담하여 확인한다. 단, 2년 되기 6개월 전에 두달간 교인들의 입주신청을 받아 계약만료일에 교체하되 신청자가 없을 경우 기존 세입자들은 2년을 연장하여 거주하도록 한다.
3) 기존 세입자중 교인에 대한 예외조항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중 연세가 많고 교회에 오랜 기간 헌신봉사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2년 후에도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경우 아래 사항 중 2개 이상 해당되는 교인에 대해 추가로 한 차례 4년을 더 거주하도록 한다.
이 예외조항 대상자는 당회에서 결의한다.
가) 70세 이상 교인
나) 교회 등록하여 출석한지 20년 이상된 교인
다) 교회를 위해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교회에 기여가 높다고 당회가 인정하는 교인
4) 현 전세보증금이 절반 시세에 못 미치는 세입자는 2년내 차액을 준비하여 교회에 납입하여야 하고 절반이 넘는 입주자에겐 교회는 그 초과 분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한다. 차액을 준비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월세로 전환하여 납입하도록 한다.
대성교회 위임목사 조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