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교회 장학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성교회 장학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의 목적과 그리스도(교회)안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인재를 후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소속) 본회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회나무길 14 대성교회 내에 둔다.
제 2장 조직
제 4조 (구성) 본회는 본 회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본회는 장학회장인 교육위원장과 장학회원으로 구성하되 서기는 장학사업을 담당하는 교역자가 겸임한다.
2) 장학회원은 교육위원장, 상근 교역자, 남녀전도회 연합회장 2명을 포함하여 당연직으로 하며 이들 통하여 장학생 선정
을 심의. 의결한다.
제 5조 (장학회원의 임기와 의무권한)
1. 본회의 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회원의 임무
본회의 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과 장학생 선발 등 기타 제반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서기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회의사항을 기록 보관하며 수입 지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3) 회원은 장학생 선발 등 본회 사업내용을 심의. 의결한다.
3. 회원은 본회에서 발언권, 투표권, 선발권, 추천권을 갖는다.
제 6조 (회의. 의결)
1. 본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모든 일정은 회장이 정하여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1월, 7월 중에 정기소집하되 장학회원의 2/3 이상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칙 개정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여 회무를 처리할 수 있다.
3. 장학회 정기소집은 최소 1주일 전에 주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7조 (장학회 의결사항)
장학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장학생 선정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4. 결산 및 예산의 승인
5. 기타 안건
제 3장 재정
제 8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대성교회 내의 당회의 결의로 본회에 배정된 예산
1. 회원들의 장학헌금
2. 장학사업 후원헌금 및 기타 수입
제 9조 (운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운영한다.
1. 장학금의 지급은 제 4장“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본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2. 본 회의 회계연도는 본 교회 회계연도에 준한다.
3. 재정의 예치 관리는 재정위원회에 위임한다.
제 4장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기준
제 10조 (장학금 지원대상)
1. 본 교회에서 입교, 세례를 받거나 주일학교에 1년 이상 성실히 출석한 자
2. 특별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피아노 반주 등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학생
3. 교회 내에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특수한 상황에 처한 학생
제 11조 (장학생 선발)
1. 본 회의 장학생을 선발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대학에 준하는 학점을 인정받는 교육기관)과 봉사자는 각 교역자와 부장이 본회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본회에 추천한다(휴학 중이거나 중퇴자에겐 지급할 수 없다)
2) 대학생을 제외한 주일학생은 재능 기부와 교회 봉사 등의 내용으로 선정한다.
3) 학생간 동등한 조건일 경우에는 과거 장학금 수혜를 보다 적게 받은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4) 본 교회에 등록된 학생이 아니더라도 본회 추천과 당회 승인을 거쳐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다.
2. 장학금의 수혜 인원은 예산을 고려하여 매년 본회에서 결정하며 반기마다 총 책정예산의 2분지1 범위내에서 선발하되, 반기별로 선정인원을 확정하기 위해 반기별 후원금액은 총 예산 내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다
3. 각 주일학교 추천 외에 모집공고를 보고 학생 본인이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4.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시 각 부서 추천자인 교역자와 부장을 소집하여 추천학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본인이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본인과의 면담도 가능하다.
5. 장학생은 연 2회(1학기 2월, 2학기 8월) 매학기 등록금 납부일 전까지 선발 지급한다.
제 12조 (장학금액)
1. 장학금 지급액은 장학금 예산, 신청자 수 및 등록금 등을 고려하여 1인당 다음과 같은 최소금액 이상으로 매년 장학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한다.
1) 대학생: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2) 기타 주일학교 학생: 각자 봉사내용에 따라 장학회에서 결정
2. 1인당 지원 회차는 2년제 대학 2회, 4년제 대학 3회, 대학원 1회까지 연이어 지원할 수 있다.
3. 어느 개인을 지정하여 기탁되는 지정장학금은 그 대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금액에 따라 2회에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 13조 (선정 절차)
1. 장학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은 연간 총 장학금액 중 반기별 장학금액 범위내에서 대상자 수,지급금액과 심의절차, 수여일자 등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은 선정절차를 통하여 장학생을 모집. 선발한다.
1) 모집공고 : 주보와 홈 페이지에 접수 1주 전에 게시 공고한다.
2) 서류접수 : 접수기간 내 추천서류 및 소정 양식(추후 공고)을 접수한다.
3) 심 의 : 장학회에서 심의 후 당회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① 복수 추천된 학생 중에서 장학회에서 당해 연도별로 기준을 정해 이에 따라 선정한다.
② 제10조 2항의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정시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증빙자료가 있으면 첨부한다.
4) 확정발표 및 장학금 수여식
① 매년 2회 등록금 납부일 전에 전 교인 앞에서 선정된 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한다.
② 장학금 지급은 선정 학생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한다. 단 중고등학생 등의 근로 장학생이나 추천장학생인 경우 부모 은행계좌로 입금시킬 수 있다.
2. 신청양식
1) 장학생 지원서와 추천서(소정양식) 1부
-별도 추천서(청년부 부장) 또는 의견서(본인 신청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제 14조 (전용 금지)
본 장학회에 형성된 자금은 장학금 지급과 본 회의 운영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 6장 부 칙
제 15조(회칙의 제정과 개정) 본 회칙의 제정은 제직회의 동의를 거치고 개정은 본회의 의견을 수렴 결정하여 당회 승인으로 시행한다.
제 16조(시행일) 본 회칙은 제직회의 동의를 거쳐 채택된 날로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17조(기 타)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회 승인으로 시행한다.
제 18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2021년 3월 당회(3월 28일)에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2년 1월 당회(1월 29일)에서 재정되었고 개정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