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교회 교구위원회 경조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성교회 교구위원회 경조회’라고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상을 당하여 어려움과 슬픔에 잠겨있는 대성교회 가족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장례절차를 도와줘 상가에 도움을 주며,
즐거움이 있을 시에는 축하하므로 친교와 협동 나아가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불신자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함이다.
제 3조(소속)
본 회는 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회나무로 14 대성교회 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대성교회에 등록되어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성도로 등록과 동시에 제 2조(목적)에 찬동하여 경조회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제 5조(회원의 권리, 의무)
본 회의 회원의 권리, 의무는 다음과 같다.
1.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위원은 안수집사와 권사 이상이어야 한다)
2.의무 : 회칙준수, 의결사항 이행, 회비납부
제 3장 조 직
제 6조(각 부 및 위원)
1.본회는 아래와 같이 부서를 둔다.
(1) 경조부와 구제부를 둔다.
(2) 경조위원: 교구위원장. 경조부장,구제부장, 지역장로 4명, 경조조장 7명(안수집사:3명,권사:4명)
(3) 경조부원 : 경조위원회 산하 소속부원
제 7조(위원과 부원의 임무)
1. 위원장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고 회의의 회장이 된다.
2. 부 장(경조부.구제부):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서 기 :본회 내에 제반 회의을 기록.보존하고 회장 지시에 따라 일반업무를 처리한다.
4. 회 계 :본회 재정의 수입지출 등 회계 및 일반재무를 정리한다.
5. 위 원 :경조위원은 경조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며 의결하여 당회에 상정한다.
6. 부 원: 안수집사와 권사로 구성되어 있고 경조에 조문하며, 조별로 나눠 장례절차 중 상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도와준다.
제 8조(임원의 선출)
1. 위원장. 부장, 조장들은 당회에서 임명한다.
2. 회계, 서기는 위원장이 경조조장 중에서 지명하여 결정한다.
제 9조(임기)
1. 회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위원과 부원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10조(위원의 보선)
본회의 위원과 부원 중 결원이 발생될 경우 위원장과 부장은 당회에서 결정하며 기타 부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제 4장. 회의
제 11 조(회의)
1. 본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모든 일정은 위원장이 정하여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연초 1월과 7월 중에 소집하되 교구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위원으로 성회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제 12조(의결)
1. 모든 안건은 교구위원 출석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되 회칙 개정과 경조사 부조금 변경은 본회의 의견을 발의하여 당회 승인을 거친다.
제 13조(운영.보고)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본 교회 회계연도에 준하되 재정의 예치관리는 재정위원회에 위임한다.
2. 경조위원회 운영결과는 매년 12월 31일 정산 후 위원장이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정
제 14조(재원)
1. 재원의 종류: 1) 교회지원금 2) 회원 매월 회비 3) 경조위원 특별회비 4) 사례비
2. 회원은 매월 마지막 주일예배 시 경조회에서 정한 경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본회로 납부된 회비는 본회의 운영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항목을 전용할 수 없다.
제 6 장 사업
제 15조(부조)
1.경 사: 본인 결혼, 본인 고희: 축의금 일십만원(100,000)
2.애 사: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 사망
1) 부의금 일십만원(100,000)
2) 단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본인사망시 아래 금액에 따라 부조한다.
구 분 | 금 액 | 비 고 |
담임,원로목사 | 2,000,000 | |
은퇴.시무장로 | 1,500,000 | 은퇴(원로. 은퇴 포함) |
은퇴,안수집사 | 700,000 | |
은퇴,시무권사 | 500,000 | |
교 역 자 | 500,000 |
|
3.은 퇴
구 분 | 임직기간 | 금 액 | 비 고 |
담임목사 |
| 2,000,000 | |
원로장로 | 20년이상 | 1,500,000 | |
은퇴장로 | 15년이상 | 1,300,000 | |
15년미만 | 1,000,000 | |
은퇴집사 | 20년이상 | 700,000 | |
20년미만 | 500,000 | |
은퇴권사 | 20년이상 | 500,000 | |
20년미만 | 300,000 | |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은퇴 시 봉직기간에 따라 공로패와 더불어 아래 금액으로 예우한다.
4.부조금 지급기준
1) 부조금 지급기준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유가족 중 한 사람이 본교회 등록교인인 경우로 한한다
2) 위 지원하는 금액과 별도로 제 15조 1항의 경사시 본인 결혼과 본인 고희연을 치루며 교인을 초청하는 경우에만
화환을 추가로 전달하며, 2항 애사의 경우에는 상을 당한 모든 교인에게 근조기와는 별도로 교회 명의로 조화를 전달한다.
경사시 교인을 초청하는 경우란 교역자와 시무장로까지 초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7장(장례기준과 절차)
제 16조(근조기)
1. 교회에 비치된 근조기를 배달하되 원거리 상주를 포함하여 상주가 직접 가져갈 수도 있다.
2. 근조기 사용 후 상주는 교회에 책임지고 반납하되 분실시 대체로 구입해 놓아야 한다.
제 17조(장례절차)
1. 대성교회의 성도가 상을 당하였을 시 교회는 장례절차를 지원하되 운구 등을 포함하여 상주가 요청할 경우에만 경조회에서 지원한다.
2. 운구 지원은 교구위원장 지휘하에 정해진 조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
제 18조(교회장)
1. 교회장이란 아래 3항의 대상자에 대해 교회가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회가 보조하는 예산 내에서 장례를 주관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단 교회장은 유가족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행하되 이때에는 영정과 조화만 교회로 옮겨 예배드린다.
2.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교구위원장이 맡으며 장례위원들은 경조부에서 담당한다.
3. 교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세하였을 때 집행한다. 그러나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경우 노회장이나 총회장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면 교회는 이에 따른다.
1) 원로목사 2)담임목사 3)원로장로. 은퇴장로 4)시무장로 5)당회가 교회장으로 특별히 결의한 자
4. 교회장에 대한 교회보조금은 교회장에 대한 요청여부와 상관없이 장례절차비용으로 일괄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원로목사와 담임목사는 당회에서 결의하여 추가지원할 수 있다.
제 19조(장례의 종류별 순서와 담당자)
1.장례순서와 담당자
1)교회장
①집 례 -담임목사
②기 도 -*위로예배나 입관예배시: 지역장로
*발인예배시: 원로 및 은퇴장로, 시무장로
*하관예배시: 교구위원장, 경조부장. 구제부장
2)일반장례
①집 례 -담임목사, 부목사
②기 도 -*위로예배나 입관예배시: 지역장로
*발인예배시: 교구위원장, 시무장로
*하관예배시: 경조부장.구제부장, 경조담당자
2.장례담당자가 집례와 기도를 담당하여야 하지만 직장 등의 피치못할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회에서는 다른 담당자를 정하여 진행토록 한다.
제 20조(원거리 상가)
먼 거리의 상가가 발생될 경우 예외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상의하여 신축성있게 운영하기로 한다.
제 8장(결혼예식)
제 21조(결혼 예식기준)
1. 결혼식을 본 교회 교회당에서 하고자 할 때 신랑 신부는 둘 다 교인이여야 하되 둘 중 한 명은 본 교회 등록교인이여야 한다.
배우자가 교인이 아닌 경우 특별세례를 받아야만 본 교회에서 예식을 올릴 수 있다. 이 경우 주례자는 본 교회 목사라야 한다.
2. 본 교회 등록교인이 교회 예배당이 아닌 장소에서 결혼예식을 하되 본 교회 목사의 주례를 세우고자 할 때 배우자가 교인이
아닌 경우에 본 교회에서 특별세례를 받아야 한다
제 9장 부칙
제 22조(회칙의 제정과 개정) 본 회칙의 제정은 제직회의 동의를 거치고 개정은 본회의 의견을 결의하되 당회 승인으로 시행한다.
제 23조(시행일) 본 회칙은 제직회 승인을 거쳐 채택된 날로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24조(보칙)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에서 결의하여 당회 승인 후 처리한다.